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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요약안내

by 부동산으로부자되자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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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 티어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입지환경

기본정보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0-19번지 일원 523세대
주택명 :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문의처 : 02-2686-8181

모집공고일 : 2021.09.15
접수기간 : 2021.09.27 ~ 28


당첨자 발표일 : 2021.10.06
당첨자 서류접수기간 :  2021.10.13 ~ 17
입주예정월 : 2023.10

청약과열지역으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대상자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9.15)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시)
100% 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9.09.15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시 거주 (‘19.09.15 전입한 경우 포함)
기타지역(수도권) 0%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5) 현재 “아래의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 정보원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금융자산·기타 자산·자동차(건물+토지)·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 체결(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단,(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 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70% 수준 외벌이 : 70% 4,221,112 4,965,944 4,965,944 5,175,553 5,444,616 5,713,679
맞벌이 :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100% 수준 외벌이  :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맞벌이 : 110% 6,633,176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5 8,978,639
130% 수준 외벌이  :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맞벌이 :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공급면적 및 가격

공급대상 :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 티어523세대 중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공공분양 348세대

(전용면적 49A 147세대, 49B 32세대, 55A 38세대, 59A 31세대, 59B 100세대)

사업명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추후공급
행복주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강서
금호
어울림
퍼스티어
합 계 523 348 175 25
49.8600A 49A 확장 49.8600 20.2399 8.5458 35.1347 113.7804 27.7664 221 147 74 25
49.6800B 49B 확장 49.6800 20.1670 8.5149 35.0078 113.3697 27.6662 49 32 17 25
55.9100A 55A 확장 55.9100 22.6963 9.5828 39.3979 127.5870 31.1358 57 38 19 23
59.7100A 59A 확장 59.7100 24.2387 10.2340 42.0756 136.2583 33.2519 47 31 16 23
59.7400B 59B 확장 59.7400 24.2508 10.2392 42.0968 136.3268 33.2686 149 100 49 24
타입 /라인()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70%)
계약시 2022.05.20. 2022.10.20 입주시
49A 101(6, 7)
102(1, 2, 5, 6)
103(1, 2, 3, 4)
105(5, 6)
1 492,0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344,400,000
2 502,80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351,960,000
3 513,50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359,450,000
4 524,200,000 52,420,000 52,420,000 52,420,000 366,940,000
5층 이상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374,500,000
49B 105(3, 4) 1 489,0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342,300,000
2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350,700,000
3 511,60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358,120,000
4 522,300,000 52,230,000 52,230,000 52,230,000 365,610,000
5층 이상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373,100,000
55A 101(1, 2, 3)
104(3)
1 548,800,000 54,880,000 54,880,000 54,880,000 384,160,000
2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394,800,000
3 576,0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403,200,000
4 588,0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411,600,000
5층 이상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420,000,000
59A 104(2)
105(1, 2)
1 589,30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412,510,000
2 602,200,000 60,220,000 60,220,000 60,220,000 421,540,000
3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430,500,000
4 627,800,000 62,780,000 62,780,000 62,780,000 439,460,000
5층 이상 640,500,000 64,050,000 64,050,000 64,050,000 448,350,000
59B 101(4, 5)
102(3, 4)
104(1, 4, 5)
1 578,0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404,600,000
2 590,600,000 59,060,000 59,060,000 59,060,000 413,420,000
3 603,100,000 60,310,000 60,310,000 60,310,000 422,170,000
4 615,700,000 61,570,000 61,570,000 61,570,000 430,990,000
5층 이상 628,300,000 62,830,000 62,830,000 62,830,000 439,810,000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 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별표 6의 2에 따라 주택 가격이 총자산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 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 원은(55,000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 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상품

개 요 :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 매각금액-(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 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 가격이 총자산가액(307,000천 원)을(307,000천원)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가입한도 : 4억 원(주택억원( 공급 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70% 이내)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출기간 : 1년 거치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칙, 조기 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된 후 전액 상환만 허용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대출 심사 및 실행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사업주체에 전송 사업주체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개인 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 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
대출 70% 실행시 대출 60% 실행시 대출 50% 실행시 대출 40% 실행시 대출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 선택 가능하며 다른 비율은 선택 불가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 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 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 티어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 원)은(55,000천원) 받을 수 없음.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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