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더 유리한 방식으로 청약금을 넣는 게 효율적이에요.
민영주택
기본적으로 청약을 넣기 위한 기본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져요. 1순위로 우선순위를 다투어 뽑고, 잔여세대를 2순위에서 뽑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순위가 되기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입기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은 1년 경과,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이면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납입금입니다. 서울/부산은 85m 2 이하의 경우 300만 원, 102m 2의 경우 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타 광역시는 85m 2 이하의 경우 250만 원, 102m 2의 경우 4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타 시/군은 85m 2 이하의 경우 200만 원, 102m 2의 경우 2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1순위와 2순위 외에 특별공급이 있어요.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어요. 각 내용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도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어야합니다.
민영과 동일하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를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조건입니다. 가입기간은 민영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은 1년 경과,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이면 가능해요.
민영과 다른 부분은 납임금이에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그 외의 지역 중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외에는 6회입니다.
1순위와 2순위 외에 특별공급이 있어요.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어요. 각 내용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략적 청약금 넣기
사전적인 청약과 실전에서의 청약이 다른 이유는 경쟁률 때문이에요. 실제 청약을 넣을 때 2순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와 특별공급에서 청약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민영주택을 넣기 위해서는 납입금 기준 충족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해당 납입금을 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회차가 중요해요. 2~50만 원을 월별로 낼 수 있지만, 1회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니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