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공급별 자세한 자격과 선정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일반공급(건설량의 15%)
1순위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2년 and 24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3.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60m 2 이하의 주택의 경우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4,960천원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6. 60m2이하의 주택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2순위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됩니다.
3. 60m2이하의 주택의 경우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4,960천원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4. 60m2이하의 주택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건설량 15%)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6개월 and 6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저축이 불필요합니다.
3. 자산요건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등이 해당되며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건설량 10%)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6개월 and 6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3.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24,960천 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4.120% 소득요건(3인 가구 7,236,000원, 4인 가구 8,513,0000 이하)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건설량 30%)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6개월 and 6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3.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24,960천 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4. 130%소득요건(3인가구 7,236,000원, 4인 가구 8,513,0000 이하)이 적용됩니다.
5. 맞벌이의 경우 140% 소득요건(3인 가구 7,839,000원, 4인 가구 9,222,000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6. 우선공급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자에게 공급하고, 잔여물량을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노부모 부양(건설량 5%)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2년 and 24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3.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24,960천 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6.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7. 만 63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건설량 25%)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2년 and 24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3.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24,960천 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6.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7.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8. 우선공급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자에게 공급하고,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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