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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으로부자되자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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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양원 S2블록 신혼 희망타운(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입지환경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행복주택 134호
주택명 : 서울양원 S2블록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8.20
접수기간 : 2021.09.01 ~ 0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1.09.09
서류접수기간 :  2021.09.10 ~ 16
당첨자 발표일 : 2021.12.16
입주예정월 : 2021.12.27 ~ 29

 

 

대상자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 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만 6(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태아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맞벌이부부 월평균소득기준
2 5,018,789원 이하 5,931,296원 이하
3 6,240,520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5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 7,393,647원 이하 8,872,377원 이하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29,200만 원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일 것 *소득과 자산에 대한 구성은 하단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1-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주거약자용)

입주자 모집공고일(‘21.08.20.), 1-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5ㆍ18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공급면적 및 가격

공급
형별
공급
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예비자 기타
공용
주차장
4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5 10 46.89 19.9467 7.1642 25.3487 99.3496
55A 5 32 55.95 23.8008 8.5484 30.2465 118.5457
55B 3 6 55.80 23.7370 8.5255 30.1655 118.2280
46AHS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5 3 46.89 19.9467 7.1642 25.3487 99.3496
55AH1S 2 3 55.95 23.8008 8.5484 30.2465 118.5457

공급
형별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46A 90,400 4,520 85,880 331,460 (+)39,000 129,400 136,460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22.1
(예정)
()78,000 12,400 493,960
55A 110,000 5,500 104,500 403,330 (+)48,000 158,000 163,330
()95,000 15,000 601,240
55B 110,000 5,500 104,550 403,330 (+)48,000 158,000 163,330
()95,000 15,000 601,240
46AHS 90,400 4,520 85,880 331,460 (+)39,000 129,400 136,460
()78,000 12,400 493,960
55AH1S 110,000 5,500 104,500 403,330 (+)48,000 158,000 163,330
()95,000 15,000 601,240

금회 공급하는 서울양원 S2블록 행복주택(134)은 공공분양(269)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서울양원 S2블록 행복주택 전세대(134)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 - 드레스룸/ 침실침실 2 - 알파룸은 분리 공간으로 공급됩니다.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2.1)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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