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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

by 부동산으로부자되자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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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산세교 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694호
주택명 : 오산세교 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8.10
우선공급 2021.08.23 ~ 24
일반공급 2021.08.25 ~ 27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1.09.06
서류접수기간 :  2021.09.09 ~ 16
당첨자 발표일 : 2021.12.07
계약 체결 : 2021.12.20 ~ 23

대상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자산소득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소득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공급면적 및 가격

공급형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26A 26.41 13.1012 2.0874 11.0780 52.6766 143 124 19
26A1
(주거약자)
26.41 13.1012 2.0874 11.0780 52.6766 24 0 24 
26B 26.04 13.3283 2.0582 10.9228 52.3493 33 31 2
26B1
(주거약자)
26.04 13.3283 2.0582 10.9228 52.3493 6 0  6 
29A 29.94 14.2748 2.3665 12.5587 59.1400 31 31 0
37A 37.79 18.5070 2.9870 15.8515 75.1355 100 87 13
37A1
(주거약자)
37.79 18.5070 2.9870 15.8515 75.1355 5 0  5
37B 37.19 17.8552 2.9396 15.5999 73.5847 101 88 13
37B1
(주거약자)
37.19 17.8552 2.9396 15.5999 73.5847 25 0  25
46A 46.01 22.5821 3.6367 19.2995 91.5283 224 194 30

 

공급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00%) 계약금(5%) 잔금(95%)
26A 10,346,000 518,000 9,828,000 138,010 (+) 15,000,000
(-) 6,000,000
26A1
(주거약자)
10,346,000 518,000 9,828,000 138,010 (+) 15,000,000
(-) 6,000,000
26B 10,183,000 510,000 9,673,000 136,060 (+) 15,000,000
(-) 6,000,000
26B1
(주거약자)
10,183,000 510,000 9,673,000 136,060 (+) 15,000,000
(-) 6,000,000
29A 12,056,000 603,000 11,453,000 154,570 (+) 18,000,000
(-) 7,000,000
37A 19,709,000 986,000 18,723,000 209,160 (+) 25,000,000
(-) 13,000,000
37A1
(주거약자)
19,709,000 986,000 18,723,000 209,160 (+) 25,000,000
(-) 13,000,000
37B 19,377,000 969,000 18,408,000 207,490 (+) 24,000,000
(-) 13,000,000
37B1
(주거약자)
19,377,000 969,000 18,408,000 207,490 (+) 24,000,000
(-) 13,000,000
46A 30,072,000 1,504,000 28,568,000 244,510 (+) 27,000,000
(-) 23,000,000

 

공급
형별
일반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사업
지구
철거민
65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파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
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26A 19 0 124 15 5 3 5 1 1 1 1 3 5 3 14 14 5 3 42 3
26A1 0  24 0 - - - - - - - - - - - - - - - - -
26B 2 0 31 3 1 1 1 1 1 1 1 1 1 1 3 3 1 1 9 1
26B1 0  6 0  - - - - - - - - - - - - - - - - -
29A 0 0 31 3 1 1 2 1 1 1 1 1 1 1 3 3 1 1 8 1
37A 13 0 87 11 3 2 4 1 1 1 1 2 3 2 9 10 3 2 30 2
37A1 0 5 0  - - - - - - - - - - - - - - - - -
37B 13 0 88 10 3 2 4 1 1 1 1 2 3 2 10 11 3 2 30 2
37B1 0 25 0  - - - - - - - - - - - - - - - - -
46A 30 0 194 22 6 4 9 2 2 2 2 4 6 4 24 23 6 4 70 4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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