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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제도 정리(주택의 종류와 청약통장)

by 부동산으로부자되자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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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청약제 도중에서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택의 종류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글에서 청약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주택의 종류

청약 가능한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SH)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의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m 2의 경우 일괄적이진 않지만, 30평 중반 정도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 2 이하를 얘기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전부입니다.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LH, S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혹은 민영 아파트의 임대는 국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처럼 대기업에서 만든 아파트가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청약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으로 청약 가능해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3가지의 경우 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09년 5월 출시되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한데 묶어 좋은 청약통장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나이,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특히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가입연령은 34세까지이지만,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연령이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무주택 세대 주거나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현재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월 2만 원 ~ 50만 원이에요.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경우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해요. 단, 혜택은 전환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기존 납입금액까지 소급은 불가합니다. 전환한 원금은 청약 회차, 우대이율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혜택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1년 이하의 경우 2.%, 2년까지는 3%, 10년까지는 3.3%의 최고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10년 이후에는 현행 청약저축금리(1.8%)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과세예요.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통장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니 아직 전환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전환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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