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자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글에서는 사전청약의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소득도 확인이 꼭 필요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 참조 부탁드려요.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의 잔액,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의 이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중 60m2이하의 평수와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을 제외하면 전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자산요건은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부동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유한 건축물과 토지의 총액인 215,500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은 주택과 건물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가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는 공시 가격에 면적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 공공용지, 종중 소유, 상가/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34,960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신혼 희망타운의 자산기준은 순자산입니다. 자산총액에서 대출을 제외합니다.
자산총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출인 부채를 제외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세부내역은 공공분양과 동일합니다.
금융자산은 주식, 예금, 보험환급금, 연금저축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기타 자산에는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금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한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인 부채의 내역은 전세대출금, 학자금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마통과 카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산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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