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석촌 도시형 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8,9호선 석촌역과 2,8호선 잠실역이 근처에 위치하고, 송파대로 인근에 위치하여 광역버스 및 간선․지선버스 이용이 용이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석촌동)
주택명 : 서울석촌도시형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문의처 : 02-6205-0359
모집공고일 : 2021.08.23
접수기간 : 2021.09.02(1순위) 2021.09.03(2순위)
당첨자 발표일 : 2021.11.26
입주예정월 : 미정
대상자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8월 23일(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순위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발표함.(당첨자 전원이 예비후보자가 아님, 무주택 등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당첨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08월 23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거주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08월 23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거주자 |
• 순위 결정기준
• 배점기준표
구분 | 항 목 | 총점 | 배 점 내 역 | 비 고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합 계 | 20 | - | - | - | - | - | ||
① | 무주택 기간 | 5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만 19세 이상 부터 산정 |
② | 청약저축 납입횟수 (납입인정회차) |
5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청약저축 납입확인서 |
③ | 당해주택건설지역 (서울시)거주기간 |
5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만 19세 이상 부터 산정 |
④ | 신혼부부 여부 | 3 | - | - | 혼인기간 3년이하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하 |
혼인기간 5년초과 7년이하 |
|
⑤ | 차량 소유여부 | 2 | - | - | - | 차량 무소유 |
- | |
*배점별 만점까지만 배점하고 동점 시에는 무주택 년 수가 많은 자,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순위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년 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모두 동일한 경우 수작업 추첨 으로 당첨자 선정 - 무주택 년 수 산정예시 : 실제 무주택기간이 6년 7개월인 경우, 인정되는 무주택 년 수는 6년임 |
공급면적 및 가격
주택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계약면적 (계)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17A | 17.53 | 11.7251 | 29.2551 | 5 | 6 | 0 | 6 | 2012.11.26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 | 주택형 | 약정 임대조건 | |||
기본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서울석촌 | 17A | 50,449,000 | 10,000,000 | 40,449,000 | 263,71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 추가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추가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전환 요율은 현재 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이전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월 임대료 감액) 예시 : 현행 전환 요율 5% 적용 시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17A | 37,000,000 | 154,170 | 87,449,000 | 109,540 |
※ 임대보증금 감액(월 임대료 증액) 예시 : 현행 전환 요율 2.5% 적용 시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17A | 62,500 | 30,000,000 | 20,449,000 | 326,210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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