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양원 S1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S1블록 국민임대주택 192호
주택명 : 서울양원 S1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8.20
접수기간 : 2021.09.01 ~ 2021.09.03
‘21.9.1(수)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1순위
‘21.9.2(목)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2~3순위
‘21.9.3(금)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1,2,3순위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1.09.09
서류접수기간 : 2021.09.10 ~ 16
당첨자 발표일 : 2022.01.07
입주예정월 : 2022.01.18 ~ 22.01.20
▪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92호), 영구임대주택(100호), 행복주택(924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20.11.20 최초 모집 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예비)(예비) 입주자 모집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가50% 초과∼70% 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 초과∼70% 이하자로 간주하며, 50% 이하자% 지정일의 신청 접수 결과 후순위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1.08.20.)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공급면적 및 가격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금회 모집호수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당첨자 | 예비자 | ||||
33A | 33.95 | 20.8014 | 5.9792 | 13.5337 | 74.2643 | 22 | 2 | 20 |
33B (주거약자) |
33.95 | 20.8014 | 5.9792 | 13.5337 | 74.2643 | 8 | 2 | 6 |
37A | 37.62 | 23.0500 | 6.6255 | 14.9967 | 82.2922 | 58 | 7 | 51 |
37B (주거약자) |
37.62 | 23.0500 | 6.6255 | 14.9967 | 82.2922 | 3 | - | 3 |
공급 형별 |
해당동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33A | 103동 | 21,003,000 | 1,050,150 | 19,952,850 | 185,730 | (+)22,000 | 43,003 | 75,730 |
33B (주거약자) |
(–)15,000 | 6,003 | 216,980 | |||||
37A | 31,868,000 | 1,593,400 | 30,274,600 | 217,160 | (+)26,000 | 57,868 | 87,160 | |
37B (주거약자) |
(–)25,000 | 6,868 | 269,240 |
• 본 단지는 행복주택(924호), 영구임대주택(100호), 국민임대주택(192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모집공고는 ‘20.11.20 최초 모집 공고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추가 공급(당첨자11명, 예비자 80명)입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21.08.20)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 호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니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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