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8(성산동, 가좌역) 행복주택
주택명 :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9.02
접수기간 : 2021.09.13 ~ 1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1.09.27
서류접수기간 : 2021.10.08 ~ 10.12
당첨자 발표일 : 2021.12.02
대상자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 3,589,957원 이하 | 120% |
2인 | 5,018,789원 이하 | 110% |
3인 | 6,240,520원 이하 | 100% |
4인 | 7,094,205원 이하 | 100% |
5인 | 7,094,205원 이하 | 100% |
6인 | 7,393,647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만 19세 이상만 39세39 이하(출생일 1981.09.03.~2002.09.02.)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9.03∼2002.09.02)
㉯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3,589,957원 이하 | 120% |
2인 | 5,018,789원 이하 | 110% | |
3인 | 6,240,520원 이하 | 100% | |
4인 | 7,094,205원 이하 | 100% | |
5인 | 7,094,205원 이하 | 100% | |
6인 | 7,393,647원 이하 | 100% | |
세대원(본인) | 1인 | 3,589,957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해당 가구는6인 해당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25,4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3,496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2014.09.0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2014.09.0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02)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만 6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018,789원 이하 | 110% | 5,931,296원 이하 | 130% |
3인 | 6,240,520원 이하 | 100% | 7,488,624원 이하 | 120% |
4인 | 7,094,205원 이하 | 100% | 8,513,046원 이하 | 120% |
5인 | 7,094,205원 이하 | 100% | 8,513,046원 이하 | 120% |
6인 | 7,393,647원 이하 | 100% | 8,872,377원 이하 | 120% |
* 77인 이상의 가구는 6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29,2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3,496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공급면적 및 가격
주택 유형 |
공급 대상 |
모집 예정 예비자 |
세대 당 계약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6A 16A(셰어) 16B 16C(셰어) 16D(셰어) |
대학생 계층 |
20 | 16.19 16.19 16.19 16.42 16.55 |
14.6521 14.6521 14.6521 14.8603 14.9779 |
5.4065 5.4065 5.4065 5.4834 5.5268 |
10.3983 10.3983 10.3983 10.5461 10.6296 |
46.6469 46.6469 46.6469 47.3098 47.6843 |
청년 (소득有) |
20 | ||||||
29B | 대학생 계층 |
20 | 29.66 | 26.8427 | 9.9048 | 19.0497 | 85.4572 |
청년 (소득有)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20 | 36.39 | 32.9334 | 12.1523 | 23.3722 | 104.8479 |
주택 유형 |
공급 대상 |
기본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16A 16A(셰어) 16B 16C(셰어) 16D(셰어) |
대학생 계층 |
34,340 | 1,717 | 32,623 | 114,460 | (+)10,000 | 44,340 | 64,460 | 6 |
(-)30,000 | 4,340 | 176,960 | |||||||
청년 (소득有) |
36,360 | 1,818 | 34,542 | 121,200 | (+)12,000 | 48,360 | 61,200 | 6 | |
(-)31,000 | 5,360 | 185,780 | |||||||
29B | 대학생 계층 |
63,920 | 3,196 | 60,724 | 213,060 | (+)25,000 | 88,920 | 88,060 | 6 |
(-)56,000 | 7,920 | 329,720 | |||||||
청년 (소득有) |
67,680 | 3,384 | 64,296 | 225,600 | (+)27,000 | 94,680 | 90,600 | 6 | |
(-)59,000 | 8,680 | 348,510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87,600 | 4,380 | 83,220 | 292,000 | (+)35,000 | 122,600 | 117,000 | 6~10 |
(-)76,000 | 11,600 | 450,330 |
• 이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 세대수·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시기가 결정되므로 공가 발생빈도, 선 순번 예비자의 계약 포기 등에 따라 입주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상당기간 대기하셔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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