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청약 신혼부부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안내(공공분양)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공급별 자세한 자격과 선정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일반공급(건설량의 15%) 1순위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이 2년 and 24회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3.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60m 2 이하의 주택의 경우 자산요건(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4,960천원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6. 60m2이하의 주택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2순위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1순위에 해당하.. 2021.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