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 지축 S-1블록 영구임대주택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41-2번지 일원
주택명 :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S-1블록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8.02
접수기간 : 2021.08.17 ~ 20
당첨자 발표일 : 2021.12.20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8.02.)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급면적 및 가격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A | 572 | 26.46 | 12.87 | 2.44 | 8.70 | 50.49 | 91 | 31 | 60 | 801동 802동 803동 |
철근 콘크 리트 (라멘) /지역 난방 |
‘22년 01월 |
26A1 (주거약자) |
60 | 34 | 4 | 30 | 802동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적용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26A /A1 |
가군 | 2,548,000 | 127,000 | 2,421,000 | 50,750 | (+) | 4,000,000 | 6,548,000 | 30,750 |
(-) | 1,000,000 | 1,548,000 | 52,830 | ||||||
나군 | 19,508,000 | 975,000 | 18,533,000 | 109,320 | (+) | 13,000,000 | 32,508,000 | 44,320 | |
(-) | 15,000,000 | 4,508,000 | 140,570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예비입주자 선정이므로 추후 공가가 발생했을 씨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21.01.07)로 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접수는 현장접수(고양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 목(일반 입주자)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인가구 | 2,094,142원이하 | 2,692,468원이하 | 3,589,957원이하 |
2인가구 | 2,737,521원이하 | 3,650,028원이하 | 5,018,789원이하 |
3인가구 | 3,120,260원이하 | 4,368,364원이하 | 6,240,520원이하 |
4인가구 | 3,547,103원이하 | 4,965,944원이하 | 7,094,205원이하 |
5인가구 | 3,547,103원이하 | 4,965,944원이하 | 7,094,205원이하 |
6인가구 | 3,696,824원이하 | 5,175,553원이하 | 7,393,647원이하 |
7인가구 | 3,889,012원이하 | 5,444,616원이하 | 7,778,023원이하 |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 목(일반 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21,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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