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 공공임대주택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의정부시 용민로 441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민락 14단지: 브라운빌리지)
의정부시 오목로 252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민락 2단지: 휴스토리)
주택명 : 의정부민락 A-1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371세대 중 30세대
의정부민락 B-1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812세대 중 20세대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7.29
접수기간 : 2021.08.09 ~ 1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1.08.13 이후
서류접수기간 : 2021.08.17 ~ 20
대상자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 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3,589,957원 이하 |
2인 | 5,018,789원 이하 |
3인 | 6,240,520원 이하 |
4인 | 7,094,205원 이하 |
5인 | 7,094,205원 이하 |
6인 | 7,393,647원 이하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81.07.24 ~ 02.07.2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해당세대 | 본인 | ||
세대원 있는 세대주 | 2인 | 5,018,789원 이하 | - |
3인 | 6,240,520원 이하 | - | |
4인 | 7,094,205원 이하 | - | |
5인 | 7,094,205원 이하 | - | |
6인 | 7,393,647원 이하 | - | |
세대원(본인만) |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 - | 3,589,957원 이하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현재 모집은 예비 입주자로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금액(100%) | 월평균소득금액(120%) | |
2인 | 5,018,789원 이하(110%) | 5,931,296원 이하(130%) |
3인 | 6,240,520원 이하 | 7,488,624원 이하 |
4인 | 7,094,205원 이하 | 8,513,046원 이하 |
5인 | 7,094,205원 이하 | 8,513,046원 이하 |
6인 | 7,393,647원 이하 | 8,872,377원 이하 |
공급면적 및 가격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블록 | 주택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최초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1 (민락14) |
A-1블록 합계 | 371 | 30 | 4 | 111 | ‘16.01 | |||||||
51A | 51.9700 | 20.5530 | 72.5230 | 4.0911 | 20.5964 | 97.2105 | 20 | 80 | 1 | 1 | 6 | ||
59A | 59.9100 | 23.6931 | 83.6031 | 4.7162 | 23.7431 | 112.0624 | 20 | 96 | 3 | 3 | 10 | ||
59B | 59.8300 | 23.6614 | 83.4914 | 4.7099 | 23.7114 | 111.9127 | 20 | 68 | 11 | 0 | 35 | ||
59C | 59.9800 | 23.7208 | 83.7008 | 4.7217 | 23.7709 | 112.1934 | 20 | 53 | 9 | 0 | 35 | ||
59D | 59.8900 | 23.6852 | 83.5752 | 4.7146 | 23.7352 | 112.0250 | 20 | 56 | 5 | 0 | 20 | ||
59E | 59.9500 | 23.7089 | 83.6589 | 4.7193 | 23.7590 | 112.1372 | 18 | 18 | 1 | 0 | 5 | ||
B-1 (민락2) |
B-1블록 합계 | 812 | 20 | 89 | 25 | ‘16.08 | |||||||
74A | 74.930 | 23.9297 | 98.8597 | 3.1761 | 27.8592 | 129.8950 | 20 | 246 | 4 | 37 | - | ||
79A | 79.880 | 25.5106 | 105.3906 | 3.3859 | 29.6996 | 138.4761 | 20 | 112 | 4 | 2 | 15 | ||
84A | 84.570 | 27.0084 | 111.5784 | 3.5847 | 31.4434 | 146.6065 | 20 | 78 | 1 | 14 | - | ||
84A1 | 84.930 | 27.1234 | 112.0534 | 3.6000 | 31.5772 | 147.2306 | 24 | 188 | 4 | 20 | - | ||
84B | 84.970 | 27.1361 | 112.1061 | 3.6016 | 31.5921 | 147.2998 | 24 | 188 | 7 | 16 | 10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
A-1BL (민락14) |
51.9700A | 51A | 38,710,000 | 7,700,000 | 31,010,000 | 408,600 |
59.9100A | 59A | 48,116,000 | 9,600,000 | 38,516,000 | 470,700 | |
59.8300B | 59B | 48,116,000 | 9,600,000 | 38,516,000 | 470,700 | |
59.9800C | 59C | 48,116,000 | 9,600,000 | 38,516,000 | 470,700 | |
59.8900D | 59D | 48,116,000 | 9,600,000 | 38,516,000 | 470,700 | |
59.9500E | 59E | 48,116,000 | 9,600,000 | 38,516,000 | 470,700 | |
B-1BL (민락2) |
74.9300A | 74A | 60,216,000 | 12,000,000 | 48,216,000 | 548,390 |
79.8800A | 79A | 67,743,000 | 13,500,000 | 54,243,000 | 580,650 | |
84.5700A | 84A | 73,119,000 | 14,600,000 | 58,519,000 | 623,660 | |
84.9300G | 84A1 | 73,119,000 | 14,600,000 | 58,519,000 | 623,660 | |
84.9700B | 84B | 73,119,000 | 14,600,000 | 58,519,000 | 623,660 |
예비입주자 선정이므로 추후 공가가 발생했을 씨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100만원단위로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