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청약

의정부 민락2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요약

by 부동산으로부자되자 2021. 8. 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 공공임대주택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의정부시 용민로 441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민락 14단지: 브라운빌리지)
          의정부시 오목로 252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민락 2단지: 휴스토리)
주택명 : 의정부민락 A-1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371세대 중 30세대 
           의정부민락 B-1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812세대 중 20세대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07.29
접수기간 : 2021.08.09 ~ 1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1.08.13 이후
서류접수기간 :  2021.08.17 ~ 20

 

 

대상자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 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 3,589,957원 이하
2 5,018,789원 이하
3 6,240,520원 이하
4 7,094,205원 이하
5 7,094,205원 이하
6 7,393,647원 이하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81.07.24 ~ 02.07.2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2 5,018,789원 이하 -
3 6,240,520원 이하 -
4 7,094,205원 이하 -
5 7,094,205원 이하 -
6 7,393,647원 이하 -
세대원(본인만)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 3,589,957원 이하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현재 모집은 예비 입주자로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100%) 월평균소득금액(120%)
2 5,018,789원 이하(110%) 5,931,296원 이하(130%)
3 6,240,520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5 7,094,205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 7,393,647원 이하 8,872,377원 이하

 

공급면적 및 가격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블록 주택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최고
층수
건설 호수 현재
공가
잔여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최초
입주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A-1
(민락14)
                                          A-1블록 합계 371 30 4 111 ‘16.01
51A 51.9700 20.5530 72.5230 4.0911 20.5964 97.2105 20 80 1 1 6
59A 59.9100 23.6931 83.6031 4.7162 23.7431 112.0624 20 96 3 3 10
59B 59.8300 23.6614 83.4914 4.7099 23.7114 111.9127 20 68 11 0 35
59C 59.9800 23.7208 83.7008 4.7217 23.7709 112.1934 20 53 9 0 35
59D 59.8900 23.6852 83.5752 4.7146 23.7352 112.0250 20 56 5 0 20
59E 59.9500 23.7089 83.6589 4.7193 23.7590 112.1372 18 18 1 0 5
B-1
(민락2)
                                     B-1블록 합계 812 20 89 25 ‘16.08
74A 74.930 23.9297 98.8597 3.1761 27.8592 129.8950 20 246 4 37 -
79A 79.880 25.5106 105.3906 3.3859 29.6996 138.4761 20 112 4 2 15
84A 84.570 27.0084 111.5784 3.5847 31.4434 146.6065 20 78 1 14 -
84A1 84.930 27.1234 112.0534 3.6000 31.5772 147.2306 24 188 4 20 -
84B 84.970 27.1361 112.1061 3.6016 31.5921 147.2998 24 188 7 16 10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A-1BL
(민락14)
51.9700A 51A 38,710,000 7,700,000 31,010,000 408,600
59.9100A 59A 48,116,000 9,600,000 38,516,000 470,700
59.8300B 59B 48,116,000 9,600,000 38,516,000 470,700
59.9800C 59C 48,116,000 9,600,000 38,516,000 470,700
59.8900D 59D 48,116,000 9,600,000 38,516,000 470,700
59.9500E 59E 48,116,000 9,600,000 38,516,000 470,700
B-1BL
(민락2)
74.9300A 74A 60,216,000 12,000,000 48,216,000 548,390
79.8800A 79A 67,743,000 13,500,000 54,243,000 580,650
84.5700A 84A 73,119,000 14,600,000 58,519,000 623,660
84.9300G 84A1 73,119,000 14,600,000 58,519,000 623,660
84.9700B 84B 73,119,000 14,600,000 58,519,000 623,660

예비입주자 선정이므로 추후 공가가 발생했을 씨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100만원단위로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