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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화성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소득/자산 세부안내)

by 부동산으로부자되자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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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일정에 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번 청약의 특이사항에 대해 소개드릴게요. 직접 공고를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4가길 27 (영천동, 동탄 2LH1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순환대로 24길 101(영천동, 동탄 2LH4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3길 135(봉담 2LH3단지)
주택명 : 동탄 2 A-6, A-24블록, 봉담 2 A-3블록
문의처 : 1600-1004
모집공고일 : 2021. 7. 30.(금)
접수기간 : 21.8.17(화)∼8.20(금)
당첨자 발표일 : ’ 21.11.19(금)
입주예정월 : 2021년 12월 예정(단지별 개별 안내)

 

 

대상자

21.07.30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월평균 소득 100%(1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90%, 2인 80%) 이하: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70%, 2인 60%) 이하 : 차 목(일반 입주자)

월평균 소득 안내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 목(일반 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공급면적 및 가격

예비입주자 선정이므로 추후 공가가 발생했을 시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계획
임대조건안내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산정방법

1. 부동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예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자동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3.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4.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 제6조 제14호부터 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 건물 평가액""기존 건물 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본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LH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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